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D은 1971. 9. 2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4.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3.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D의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종중의 실질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종중원의 자격이 불분명하고, E씨가 아닌 사람도 종원이라고 하는 등 그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판단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원고는 원고의 실체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F의 후손인 G로 이하 자손 중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11명을 그 구성원으로 확정하고 있고, 규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자 및 임원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