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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30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및 소유권 보존 등기 경료 F은 1917. 10. 26. 이 사건 임야를 사정 받았고, F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들인 G은 위 임야 중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10 지분에 관하여 2012. 6. 25. 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의 상속 피고 C, D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G의 지분 중 각 7/20에 관하여 2012. 11. 2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H 씨 11 세손 I를 중시 조로 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 라 주장하는데, 종중 유사단체로서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J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20. 7. 25. 자 원고의 임시총회는 무효인바, J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 리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 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 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 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등 참조).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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