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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9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절도죄 형기종료일은 2019. 3. 19.이다

(증거기록 제192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9:23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커피 전문점의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의 계산대 앞에 이르러 불상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금함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모든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정신건강이 불안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페 카운터 위에 놓인 결식아동을 위한 성금 모금함을 외투에 넣고 달아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 및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노숙인으로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판 당시 피고인이 손을 떠는 등 정서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기는 했으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원만히 재판을 받았으며, 의사소통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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