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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4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을 아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란의 순번 “1.” 을 “2.” 로, “2. "를 ”3. “으로, ”3.“ 을 ”5.“ 로 각 변경한다.

범죄사실

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12:52 경 서울 강북구 수유 3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P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민원 창구 위에 있는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약 8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3. 4. 05:43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C 식당 R 점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불상의 현금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 증거의 요지 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S,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촬영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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