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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87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을 전전하며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C식당'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 어린이 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5. 15: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식당 E점‘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있는 '어린이 환우 및 가족 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옷을 모금함 위에 덮어 감춘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모금함에 연결된 피탈방지 쇠줄을 절단한 후 약 13,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5: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식당 H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위 피해자가 결제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3. 6. 23:1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C식당 K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L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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