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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00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 아산 테크노 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팽 성북로 415에 있는 ‘ 사랑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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