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28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