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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35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1.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B 지상 C 14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0. 9. 29.부터 2015. 9. 29.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5년(2010. 9. 29.~2015. 9. 29.)에서 2년 9개월(2010. 9. 29.~2013. 6. 29.)로 조정한다.

2010. 12. 29.부터 2011. 10. 29.까지 임대료(370만원 중)를 조정한다.

[임대료 280만원 부가세 37만원으로 10개월간 유예키로 한다(90만원×10개월분)] 임대료 연체시 연 12%의 연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29.(2011년 1월분)부터 2011. 4. 29.(2011년 4월분)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공급가액 3,700,000원, 세액 370,000원, 외상미수금 9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1. 5.경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D와 사이에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2011. 5.분 차임부터 피고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 외상미수금 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될 무렵 철거, 도장, 전기조명 공사 등 원상회복 공사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피고의 지적에 따라 바닥테코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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