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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유죄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 및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가) 판시 제1항 부분 ① 피해자 D의 어머니인 H과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검사의 억압적인 조사로 인한 것이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가계부에 ‘J’, ‘I’, ‘K’, ‘ ’, ‘S', ’正‘ 등으로 표시한 것은 피해자와 E, H과 성관계를 한 날을 표시한 것 외에 이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을 표시하거나 성관계 이외의 다른 의미로 표시한 것도 있어 가계부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이 2009. 2. 23.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E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2009. 6. 7.자 나체사진은 새롭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위 2009. 2. 23.자 사진을 복사한 것임에도 원심이 2009. 6. 7.자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 7년간 정보공개ㆍ고지, 7년간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D에 대한 무죄 부분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가계부의 기재 내용과 검찰 조사 시 이 부분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경위,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에서 한 임의성 있는 자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가계부에 ‘I’이라고 표시된 부분 외에 ‘ ’ 또는 ‘S'라고 표시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 ’ 또는 ‘S'라고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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