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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6 2020고단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9.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피고 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 남, 39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1,566,5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와 피해자 F( 남, 39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위 제 1 항과 같은 사고가 난 직후로서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잠시 승용차를 정 차한 채 하차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는 피해 자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피고 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핀 후 안전하게 출발 및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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