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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7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E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위 B는 2014. 2. 25. 05: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해수사우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5: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위 G(37세)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넌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5.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JEM’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수사우나 앞 도로까지 E 포르쉐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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