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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19605
회생채권자표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9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 가운데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발행하는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6,500주(이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 한다)를 피고가 990,000,000원(1주당 발행가액 6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 및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였다.

신주인수계약 제2조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2) “인수인”(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제12조에 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발행할 주식 중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의 기명식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본 건 우선주”라 한다)을 인수한다.

1. 인수할 주식의 총수 : 16,500주

2. 일주의 인수가액 : 금 60,000원

3. 인수할 주식의 총액 : 금 구억구천만원(\990,000,000)원

4. 주금 납입일(이하 “인수종결일”이라고도 한다) : 2013년 12월 13일 제3조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본 건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제4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

3. 상환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상환주식이다.

5. 상기 각호와 같은 “본 건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이하 “본 건 우선주주”라 한다)의 전환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우선배당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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