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5:44경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지나면서, 교차로 신호가 청색 신호일 때 직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와 동시에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실 통지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주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