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산림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3 인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호별방문 대상 조합원의 수가 3 인에 불과 하고, 조합장 당선 이후에 조합장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점, 기부행위로 제공된 선물 세트의 가액도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6 행의 ‘ 방 분하였다’ 는 ‘ 방 문하였다’ 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1호, 제 38 조( 호별방문의 점)’ 은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11호, 제 38 조( 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