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별지
5. 기재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C가 위 계좌의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상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등 위 금원의 반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상인으로서 암호화 화폐거래를 중개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므로 거래행위로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암호화 화폐거래를 중개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