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1)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피고 B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카드론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속은 피고 B는 같은 날 13:29경 원고의 C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 및 E는 그 직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돈을 잘못 입금했다고 하면서, E의 C 계좌(F)로 위 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14:47경 이 사건 계좌에서 1,000만 원을 E의 C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1일 이체한도 초과로 더 이상 송금이 되지 않자, 14:52경 원고의 G 계좌에서 나머지 700만 원을 E의 C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5) 이 사건 계좌에는 7,580,741원이 남았다. 나. 피고 C의 지급정지 결정 및 피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등 1) 피고 C은 2018. 11. 9.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의 사기이용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결정을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8. 11. 13. 등록된 원고의 주소지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지급정지 사실을 공시하였다.
2) 피고 B는 2018. 11. 12. 피고 C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2018. 11. 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하였다(동법 제5조 제1항). 3) 피고 금융감독원은 2018. 11. 23.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동법 제5조 제2항). 피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2018. 12. 11. 피고 C에 등록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