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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10: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15경까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영산면사무소까지 운행을 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요금을 낼 방법도 없어 위와 같이 영산면사무소까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산면사무소까지 10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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