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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니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변제, 밀린 거래처 미수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수 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재 차용금 명목으로 2013.경 5,000만 원,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2014. 1. 30.경 1,000만 원, 2014. 4. 22.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E계좌거래내역 확인

1. 회신공문, 회신자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사업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는 위 돈을 기존에 누적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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