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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07 2015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1:30경 문경시 B에 있는 C우체국 내에서 C우체국장인 피해자 D(64세)로부터 “E(과거 직장동료)와 이런 저런 사이가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쓰러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재차 소파에 쓰러뜨리는 등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들 송치의견에 대한)(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자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리는 장면)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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