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9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 여,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집으로 가 던 중, 인근 골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1회 입을 맞추고 “ 나랑 같이 자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인근 모텔 주차장 앞으로 끌고 간 뒤, 갑자기 2회 더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E)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