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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7가단199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12.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① 밴드(BAND)형 금형(이하 ‘이 사건 제1금형’이라 한다)을 4,1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공급하고, ② 에이밍(AIMING)형 금형(이하 ‘이 사건 제2금형’이라 한다)을 3,2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으로 총 40,645,000원(= 이 사건 제1금형 계약금 22,742,500원 이 사건 제2금형 계약금 17,902,5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 4. 이 사건 제2금형 잔금 17,902,500원을 포함하여 각종 금형비와 제품비 명목으로 총 20,663,5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7. 4. 5. 이 사건 제1금형 잔금 명목으로 22,742,5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7. 7. 12. 생산부품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1금형을 수정하고, 이 사건 각 금형에서 사출된 제품 또는 각종 부품 등을 공급하며, 피고는 그 금형 수정 비용, 제품 및 부품 비용, 기타 금형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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