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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06.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포병연대 소속 포수로 근무하던 중인 2003. 4. 4. 국군춘천병원에서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위 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3. 9. 9. 제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9. 피고에게 “원고가 2001. 6.경 입대하여 사격훈련을 받던 중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2002. 5.경 유격훈련을 받던 중 손목이 꺾인 후 우측 제4, 5수지에 경련이 일어났으며, 2002. 6. 말경 서해교전 직후 전투준비를 하던 중 차량에서 포차적재함을 내리다가 우측 팔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 우측 제4, 5수지 근력 및 감각 장애가 나타났는데, 그 후 검사결과 다발성 말초신경 장애(Charcot-Marrie Tooth Type 2)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을 원상병으로 하고 ‘우측 척골 신경마비’를 현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04. 4. 26. 원고에 대하여 위 원상병명 중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에 대하여만 군복무시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후 발생된 것으로 보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6. 18.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상지 신경증상으로 인한 수지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까지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을 앓거나 그와 관련된 진단을 받음이 없이 2001. 6. 19.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2001. 6.말경 제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예비훈련 중 우측 손목을 아래로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2002. 4.경 유격훈련 중 다시 우측 손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으며, 2002. 6.경 서해교전 직후 포차적재함을 내리다가 우측 팔이 아래로 꺾이는 부상을 입었는데다가,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가사 원고가 입대 전부터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현 또는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4. 제1항 제5호 나목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기 준 및 범 위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4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다.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 및 당심법원의 국군대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병원장(교수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우측 팔 부분의 이상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입원기록지(갑 제5호증)에는 1999년부터 입대 전까지 견관절 부위가 5회 탈구되었고, 입대 후에 5 내지 6회 탈구된 것으로, 외래환자진료기록지(갑 제4호증의 2)에는 2001. 3.경 우측 척골에 외상을 입어 석고치료를 한 것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 그 후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예비훈련을 받던 중 완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1. 8. 3. 제15사단 포병연대 988포병대대 제1포대로 전입한 후 근무하던 중 2001. 11.경 우측 손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 국군춘천병원에서의 외래진료를 거쳐 청원휴가기간 중인 2001. 12. 19. 대구 소재 늘열린성모병원에서 우측 척골 부위에 대하여 금속고정술 및 정복술을 받고 자대로 복귀하였으며, 2002. 6.경 서해교전 당시 우측 제4, 5수지의 감각상실을 느꼈다.

(나) 그 후 원고는 다시 우측 손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3. 4. 4. 국군춘천병원에서 위 신경병증(우측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과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 4. 24. 국군청평병원에, 2003. 5. 29. 국군대구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를 진찰한 담당군의관인 국군대구병원 신경과 대위 소외 1{경과기록지(갑 제8호증)} : 증상이 있는 우측 상지뿐만 아니라 좌측 상지와 양측 하지에 탈수초화 형태의 감각운동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 기존에 있었으며, 정상인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는 가벼운 외상이나 압박에도 쉽게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상태로 우측 손목 골절 후 이로 인한 압박과 손상이 척골신경을 자극하여 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임상적으로 ‘Charcot-Marrie Tooth Type 2’라는 희귀질환으로서 진행하는 병은 아니지만 외상이나 압박에 민감하게 말초신경이 다칠 수 있다.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중 ‘Charcot-Marrie Tooth Type 2’ 질환은 progressive(진행성)하게 팔, 다리에 근력장애가 생겨 급격히 보행 장애가 생기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대개 40세 이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50세 무렵 이후에 다리가 많이 얇아지면서 근력장애가 생기고 절뚝거리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원고가 우측 척골 골절을 입지 않았더라면 장기간 ‘Charcot-Marrie Tooth Type 2’ 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으며, 정상인에게는 장애가 조금만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하여 기존에 있던 ‘Charcot-Marrie Tooth Type 2’ 질환으로 인하여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군대구병원 신경과 대위 소외 2(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급성질환이 아니라 아급성 또는 만성의 진행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에 다발성 말초신경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척골골절로 인하여 척골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Charcot-Marrie Tooth Type 2’ 질환이 있음으로써 우측 척골 골절 이후에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은 원고가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3) 국군대구병원 신경과 대위 소외 2(당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기존에 ‘Charcot-Marrie Tooth Type 2’의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특이 증상이 없어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척골골절을 당하여 진단하면서 위 질환이 확인되었고, 군복무 중의 척골골절 등이 없었다면 우측 수지 근력장애 및 감각장애의 발생가능성이 떨어진다.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의 경우 경미한 손상에서도 쉽게 신경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임상적 양상으로 보아 원고는 뚜렷한 증상 없이 모르고 있었으나 입대 이전부터 상기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은 원고가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병원 소외 3 교수(당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Charcot-Marrie Tooth Type 2’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발병하고,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발현율이 거의 100%에 달하며, 그 외 환경적인 요인은 질병발생에 기여하는 바는 없지만,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골절 등이 있을 경우 정상인보다 신경이 더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입대 전에는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에 진단되었고, 척골 골절 등이 있을 경우 정상인보다 더 심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서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병하며, 정상인과 달리 가벼운 외상이나 압박에도 쉽게 말초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는 질병이어서 군생활을 한다고 하여 군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그러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의 기존질환이고 아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원고 주장의 위 각 부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이의 진단 전에도 치료를 받았고 그 진단 이후에는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므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이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생하는 병으로 그러한 부상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다른 사병들보다 특별히 힘들거나 과도한 복무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척골 골절 등이 있을 경우 정상인보다 더 심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입대 전에 있었던 기존 질환이 입대 후의 훈련으로 입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가 군대에서 받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최월영 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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