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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처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 3,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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