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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6 2014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지나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K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각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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