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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13 2020노64
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농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10행의 “일부 법정진술”을 “일부 원심 법정진술 및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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