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2.08 2016노417
준강간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