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C 아파트 인근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피해자 D( 여, 37세) 는 2015. 1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 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옆 건물의 화재현장을 지켜본 후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의 메모, 녹취록 첨부)
1. 메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