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5 층에 있는 E 연구소장, 피해자 F( 여, 22세) 은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2017.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이 ‘2017. 2.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범행 시각은 그 다음날 새벽이다.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광주 남구 G, 2 층에 있는 H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17.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 던 중 출장이 취소되어 광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I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J 대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