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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10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60조 제1항”을, 공소사실로 아래 제3.나.

1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21.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2만 원 상당 LG옵티머스 LTE-2(F) 1대를 불상의 50대 중반 남자 손님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8. 말 23:00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2만 원 상당 LG옵티머스 뷰2(H) 1대를 불상의 50대 초반 남자 손님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인식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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