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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876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6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보장내역은 암진단비(기본계약) 10,000,000원, 암진단비(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 50,000,000원, 암수술비 Ⅰ, Ⅱ 합계 3,000,000원,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원고, 이하 같다)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

1.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보장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기고객만기재가입) 보장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50%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00%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보장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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