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30. 11:1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67,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11:10경 안성시 G아파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