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05호에서 상호 없이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사가 아닌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팔부위에 타투머신 2개, 파워써플라이, 시술침 등으로 여성얼굴 등의 문신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7. 1.경까지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폐업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위와 같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문신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서 행한 문신시술 횟수도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 정도도 경미한 점, 현재는 문신업을 폐업한 점, 과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