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4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