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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1 2018가합106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48,052원 및 그 중 213,485,982원에 대하여 2008.1.16.부터 2008.7.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238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피고는 원고에게 401,548,052원 및 그 중 213,485,9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401,548,052원 및 그 중 213,485,9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및 B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 지급명령이 있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34287호), 피고는 2018. 9.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위 이의신청서상 이의신청인은 B로 기재되어 있으나, B가 피고의 대표청산인 자격에서 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18. 8. 6. B에게 도달되어 위 이의신청서의 제출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470조에서 정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위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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