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 21. 22:58경 평택시 현신2길 43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휴대전화단말기(PDA) 서명패드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