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요구받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위 D에게 자신의 이름은 ‘E’이고 주민등록번호는 ‘F’라고 진술한 후 위 경찰관이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성명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 경찰관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E로 서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E로 서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