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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19나4892
대여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7. 보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돈 1,500만 원을 ‘ 변제기 : 피고가 부평구에서 운영하던 유흥 주점 매각 시’, ‘ 이자율 : 연 5%’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피고가 이후 위 유흥 주점을 매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7.부터 약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1. 5. 경 지인의 소개로 만 나 약 3년 간 동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동거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원고에게 생활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생활비 등에 사 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 2,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분할하여서 라도 변제 하라고 하자, 피고는 ‘ 알았어요

’라고 만 하였고, 원고가 2018. 3.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언제 변제할지 물어보자, 피고는 ‘ 요즘 장사도 안 돼서 힘들어 죽겠어.

기약이 없어. 어쩌라 고 ’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돈의 반환의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언제 변제할 지에 관한 답변만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돈의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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