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8:40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고 골목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제 1 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의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CCTV CD 영상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