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형인 D은 2009년경 피고의 어머니 F, F의 남편 G 등과 함께 청소경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인 서울 강동구 C(이하 ‘이 사건 상가’) 313호와 314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1) F는 2011년 8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313호의 일부 지분권을 신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다가 D의 동생으로서 공무원인 원고가 명의신탁에 대한 담보로 5,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D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그 내용인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 313호(일부) 지분을 소외 회사 대표 D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데 담보적 성격으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예치한다.
향후 일시적 명의이전 해지, 즉 명의가 원상복귀 완료 후에는 즉시 예치금을 원고에게 돌려준다.
현금보관자 : 피고, 현금제공자 : 원고 3 한편 그 무렵 D은'이 사건 상가 관리단 의장 출마로 인한 이 사건 상가 313호(일부)를 임시 기간 : 2011년 9월∼2012년 5월 동안 공동소유자로 건물 등기하여 사용하고 2012. 5. 30.까지 전 소유자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함. 이때 발생된 소요경비 및 당 건물 313호, 314호 관리비, 은행대출이자(약 80만 원)는 사무실 이전(2011. 11. 30.)까지 지불 이행하기로 한다.
관리비(313호, 314호) : 50만 원, 대출이자(9월~11월) : 80만 원(9월 1일~11월 30일까지 지불조건임).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