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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11.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9. 확정되어 2013. 6. 26.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29』

1. 피고인은 2011. 6. 23. 경 서울 동대문구 B, 5 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 하면 3개월 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는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4. 경 1,500만 원을 D 명의 E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

2.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역 인근 커피숍에서 F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G 의 전무 H에게, 피해자가 충북 진천군 I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감정 및 대출 업무를 진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감정 및 대출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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