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노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위치를 가리키던 중 손가락이 피해자 경찰관의 뺨에 닿았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린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덧붙여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 당시 목격자인 당 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국민 참여 재판을 거친 원심은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만장일치로 제시한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양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