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5. 4.>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행한다. <개정 1988. 5. 4.>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①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4.>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①재판은 위반자의 출석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4., 2002. 8. 26.>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 8. 26.>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ㆍ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8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
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2. 8. 26.>
④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4.>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4. 11. 28.>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28.>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
①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
②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
③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 1998. 3. 5.>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②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
②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02. 8. 26.>
③위반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
④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1988. 5. 4., 2002. 8. 26.>
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8. 26.>
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1988. 5. 4., 1994. 11. 28.>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88. 5. 4.>
③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④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⑥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8. 5. 4.>
⑦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⑧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2002. 8. 26.>
⑨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개정 1988. 5. 4.>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2. 8. 26.>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ㆍ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2021. 1. 29.>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2021. 1. 29.>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호적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 준한다. <개정 1994. 11. 28.>
삭제 <1993. 12. 28.>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서 법원사무규칙, 법원공문서규칙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내지 ⑤ 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7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