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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46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H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M의 영상 제작 마무리 작업 당시 현장에 방문하여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제작된 영상을 위 회사에 인도하는 등 이 사건 영상 (2 차적 저작물)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① 주장). 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 복제” 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다(② 주장).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 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③ 주장).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I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 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홍보 영상물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홍보 영상물을 주식회사 H에 인도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 2조 제 22호가 규정하는 ‘ 복제( 인쇄 ㆍ 사진촬영 ㆍ 복사 ㆍ 녹음 ㆍ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 한 위 홍보 영상물이 피해자 I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③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이 사건 양 벌규정에 의한 “ 법인 또는 개인 ”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 총괄이 사인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인 “ 법인 또는 개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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