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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며, 피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범죄 및 손괴범죄로 수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3 쪽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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