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91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442 계약금반환 사건의 2013. 10. 31.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10. 8. 1. 사업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C과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442 계약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3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금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부부관계이고 소외회사의 감사로서 대표이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회사의 등기된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소외회사의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