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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183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시기에 원고의 부친은 네팔에서 2014. 7. 1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인도 위의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모친과 함께 인도로 도망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은 원고의 부친을 찾기 위해 원고의 집에 와서 집을 부수었고, 그 자녀인 원고에게도 보복의 위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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