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7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9:40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박 가 네 식당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초월 읍 무들 로 8번 길 26-1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도로 교통법에 관한 준법의식이 낮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범행 전력 모두 5년 이전의 범행 전력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