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3. 08:0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10 경 광주시 초월 읍 무들 로 1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