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7065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서 ‘C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3차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E‘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여 C산부인과 프로그램 체험 후 홍보글을 올린 체험자에게 리뷰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12918),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2개월(2018. 7. 31. ~ 2018. 9. 30.)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 함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데려오는 것과 결부되어 금품 등이 수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과정에서 환자의 유치 여부와 결부됨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광고 회사인 D와 광고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