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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06. 25. 선고 2008구합1250 판결
건설용역 제공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479 (2008.01.22)

제목

건설용역 제공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요지

거래처의 회사가 자료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에 불과한 사실 및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 4.에 한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139,64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1. 9.에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02,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당초에는 속초시 청학동 487-108에서 '건○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7. 7. 3. 사업장을 강○ 영○읍 하○리 409-10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가○건설 주식회사(이하 '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9,845만 원(= 공급가액 8,950만 원 + 부가가치세 895만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갑 6호 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위 9,845만 원을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속초세무서장은 그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 1.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38,139,640원을, 2007. 1. 9. 위 매입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8,902,390원을 각 부과하는 처 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가이에불복하여2007. 4. 9. 제기한심판청구에대하여국세심판원은2008. 1. 22. 원고가가○건설로부터실제로용역을공급받고용역대금9,845만원을지급하였는지여부를재조사하여그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한다 는결정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의해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7. 3. 사업장소재지를 속초시에서 영월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피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가○건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 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원고는 2002. 4. 19. 가○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원주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도급 받은 '신○면 종○지구 경지정리공사' 중 '노선 공작물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 완공시점인 2002. 6. 20.경 가○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2. 7. 11.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건설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9,845만 원(가설사무실 사용료 55만 원 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가○건설이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원고가 가○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 같은 날 9,420만 원 및 420만 원으로 분리・인출된 점에 비추어 그 중 420만 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로 추정되며, 그 후 가○건설이 위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가○건설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와 가○건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갑 5호증의 1)와 인터넷뱅킹 송금자료(갑 7호증), 가○건설의 대표이사 강○평이 확인서(갑 13호증)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갑 15호증)을 통해 원고와는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강○명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부분은 강○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갑 17호증)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2, 갑 8, 13, 15, 17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의 2, 을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2 내지 5, 을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가○건설의 실제 대표자인 강○명은 2001. 9. 20. 박결을 대표자로, 서울 은○구 대○동 49-24 (3층)를 사업장 주소지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가○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조사 결과 가○건설이 위 사업장 소재지로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한 적은 없는 사실, ② 가○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세액이 2001년 2기분 1억 1,1700만 원, 2002년 1기분 27억 2,950만 원, 2002년 2기분 2억 7,210만 원임에 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내역은 2001. 10.과 2001. 11.에 각 지급인원 3명, 지급액 190만 원, 2002년 9월에 지급 인원 4명, 지급액 510만 원에 불과하고,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사실, ③ 가○건설은 서대문세무서장에 의하여 2002. 12. 31.자로 직권 폐업 처리되었는데, 2001년 2기분 매입세액 중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서○포텍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로 제출하였고, 사업자 등록을 한 때로부터 2002년 2기분까지 공사와 관련한 매입액은 전혀 없는 사실, ④ 강○평은 2006. 8. 21. 2001. 10. 31.경부터 2002. 12. 20.까지 사이에 일신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88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사건검색 결과 2006. 11. 30.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4. 11. 항소 기각된 후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2002. 7. 11.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건설의 예금계화로 9,84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된 돈은 같은 날 9,420만 원 및 420만 원으로 분리・인출되었고, 가○건설의 위 예금계화는 그 후 다른 거래내역이 전 혀 없는 사실(잔액 6만 원이 전화요금으로 인출되었을 뿐이다), ⑥ 강○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계약에 기해 발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13호증)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채○식 등 13명에 대한 노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위 영수증에 영수인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근무 여부가 확인된 김○수, 김○묵, 박○일, 전원 등 4인(나머지 9명은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은 '신○면 종○지구 경지정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조차 없음을 확인해 준 사실, ⑦ 강○평의 진술(갑 15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가○건설을 소개해 준 사람은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이성수인데, 위 회사 역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56억 5,273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고발된 비정상적인 회사인 사실, ⑧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2004 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박○준이 발행한 합계 2억 4,301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6장을 제출하였으나, 속초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 역시 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4. 20.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10,340원을, 2007. 4. 2.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11,9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건설은 강○평이 자료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 없이 가○건설에 의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인해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4) 그런데 원고가 이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들고 있는 원고와 가○건설 사이의 하 도급계약서(갑 5호증의 1)는 양자 사이에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가○건설의 형식상 대표자인 박결과 실질적 대표자인 강○평의 각 확인서(갑 11, 12, 13호증) 역시 두 사람의 지위나 행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비록 강○평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갑 17호증),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입증정도를 같이 볼 수는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나 기타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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